ENFORCEMENT HISTORY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3조 · 장부 등의 보관
- 제4조
- 제5조 · 납세의무자
- 제6조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7조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8조
- 제9조 · 담보물의 평가
- 제10조 · 담보의 제공절차 등
- 제11조 · 포괄담보
- 제12조 · 담보의 변경
- 제13조 · 담보의 해제신청
- 제14조 · 담보물의 매각
- 제15조 · 가격신고
- 제16조 · 잠정가격의 신고 등
- 제17조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제18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제19조 · 권리사용료의 산출
- 제20조 · 운임 등의 결정
- 제21조 ·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 제22조 ·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 제23조 · 특수관계의 범위 등
- 제24조 ·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 제25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 제26조 · 유사물품의 범위
- 제27조 ·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 제28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9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30조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제31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2조 · 납세신고
- 제33조 · 수정신고
- 제34조 · 세액의 경정
- 제35조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36조 · 납부고지
- 제37조 · 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38조
- 제39조 · 가산세
- 제40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41조 ·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제42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제43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44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45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 제46조 · 의견청취
- 제47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 제48조 · 의결사항의 통보
- 제49조 · 수당
- 제50조 ·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 제51조 · 관세환급의 통지
- 제52조 ·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 제53조 · 관세환급금의 양도
- 제54조 · 환급의 절차
- 제55조 · 미지급자금의 정리
- 제56조 ·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제57조 ·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 제58조 ·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59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60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61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62조 ·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제63조 ·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제64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제65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66조 · 잠정조치의 적용
- 제67조 ·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 제68조 ·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69조 ·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 제70조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71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72조 · 보조금등
- 제73조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제74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75조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76조 ·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제77조 ·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제78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제79조 · 상계관세의 부과
- 제80조 · 잠정조치의 적용
- 제81조 ·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82조 ·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 제83조 ·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 제84조 ·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85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86조 · 보복관세
- 제87조 · 긴급관세의 부과
- 제88조 ·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89조 · 긴급관세의 재심사
- 제90조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91조 · 조정관세
- 제92조 · 할당관세
- 제93조 · 계절관세
- 제94조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제95조 · 편익관세
- 제96조 · 간이세율의 적용
- 제97조 · 용도세율 적용신청
- 제98조 · 품목분류표 등
- 제99조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제100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1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 제102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 제103조 · 수당
- 제104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05조
- 제106조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 제107조 · 품목분류의 변경
- 제108조 ·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 제109조 ·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제110조 ·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 제111조 ·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 제112조 · 관세감면신청
- 제113조 ·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 제114조 ·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 제115조 · 재수출면세기간
- 제116조 ·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제117조
- 제118조 ·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 제119조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 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 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 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 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 제126조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 제127조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 제128조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 제129조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제130조 ·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 제131조 · 담보제공의 신고 등
- 제132조 ·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 제133조 · 사후관리의 위탁
- 제134조 ·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 제135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제136조 · 중복조사의 금지
- 제137조
- 제138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 제139조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제140조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 제141조 ·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제142조 · 과세전통지의 생략
- 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 제144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제145조 · 심사청구
- 제146조 · 보정요구
- 제147조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 경미한 사항
- 제151조 · 결정 등의 통지
- 제152조 ·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 제153조 · 의견진술
- 제154조 · 준용규정
- 제155조 · 국제항의 지정
- 제156조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 제157조 ·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제158조 · 출항허가의 신청
- 제159조 ·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 제160조 ·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제161조 ·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 제162조 ·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 제163조 · 승선 또는 탑승신고
- 제164조 · 환적 및 이동의 신고
- 제165조 ·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 제166조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 제167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 제168조 · 특수선박
- 제169조 ·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 제170조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 제171조 · 물품의 하역신고
- 제172조 ·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 제173조 ·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 제174조 ·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 제175조 ·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 제176조 · 물품의 반출입신고
- 제177조 ·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 제178조 · 해체ㆍ절단 등 작업
- 제179조 ·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제180조 ·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 제181조 ·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 제182조 · 물품이상의 신고
- 제183조 ·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 제184조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185조 · 보세사의 직무 등
- 제186조
- 제187조 · 화물관리인의 지정
- 제188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 제189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 제190조 · 업무내용 등의 변경
- 제191조 ·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 제192조 · 특허기간
- 제193조 ·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 제194조 · 특허의 승계신고
- 제195조 ·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 제196조
- 제197조 ·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 제198조 ·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 제199조 ·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제1의2조 ·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 제1의3조 ·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1의4조 · 기한의 계산
- 제1의5조 · 월별납부
- 제200조 ·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 제201조 ·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 제202조 ·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 제203조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 제204조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 제205조 ·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제206조 ·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 제207조 · 재고조사
- 제208조 ·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 제209조 ·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 제210조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 제211조 · 건설공사 완료보고
- 제212조 ·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 제213조 ·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 제214조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215조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제216조 ·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 제217조 · 설비유지의무 등
- 제218조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 제219조 ·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 제220조 · 매각대행기관
- 제221조 ·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 제222조 · 매각방법 등
- 제223조 ·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 제224조 ·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 제225조 ·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 제226조 · 보세운송의 신고 등
- 제227조 ·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 제228조 ·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제229조 · 조난물품의 운송
- 제230조 · 내국운송의 신고
- 제231조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제232조 ·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33조 · 구비조건의 확인
- 제234조 · 의무의 면제
- 제235조 · 통관표지의 첨부
- 제236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제237조 ·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 제238조 · 통관보류등의 요청
- 제239조 · 통관보류등
- 제240조 ·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 제241조 · 담보제공 등
- 제242조 ·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 제243조 · 적용의 배제
- 제244조 · 통관의 보류
- 제245조 · 반입명령
- 제246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247조 · 가산세율
- 제248조 · 가산세 대상물품
- 제249조 · 입항전 수입신고
- 제250조 · 신고서류
- 제251조 ·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 제252조 · 담보의 제공
- 제253조 ·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 제254조 · 신고각하의 통지
- 제255조 ·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제256조 · 신고수리전 반출
- 제257조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 제258조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제259조
- 제260조 · 우편물의 검사
- 제261조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제262조 · 세관장 등의 통지
- 제263조 ·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 제264조 · 영업에 관한 보고
- 제265조 · 무기등 관리 의무
- 제266조 · 국내도매가격
- 제267조 · 피의자의 구속
- 제268조 · 물품의 압수 및 보관
- 제269조 ·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 제270조 · 몰수물품의 납부
- 제271조 ·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 제272조 · 압수물품의 인계
- 제273조 ·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 제274조 ·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 제275조 ·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 제276조 ·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 제277조 · 포상방법
- 제278조 · 공로심사
- 제279조
- 제280조
- 제281조
- 제282조
- 제283조 ·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 제284조 · 매각 및 폐기의 공고
- 제285조 · 교부잔금의 공탁
- 제28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287조 · 서식의 제정
- 제28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공시송달
- 제16의2조 ·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 제17의2조 ·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 제18의2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 제19의2조 ·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 제20의2조 · 간접지급금액 등
- 제31의2조
- 제31의3조 · 사전조정의 절차 등
- 제31의4조 ·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 제31의5조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제32의2조 · 자율심사
- 제32의3조 · 세액의 정정
- 제32의4조 · 세액의 보정
- 제32의5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 제45의2조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1의2조 ·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 제71의3조 ·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 제71의4조 ·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 제71의5조 ·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 제71의6조 ·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 제71의7조 ·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 제71의8조 ·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 제71의9조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 제89의2조 ·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95의2조 · 준용규정
- 제98의2조 ·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 제101의2조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24의2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35의2조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제135의3조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 제135의4조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 제139의2조 · 관세조사기간
- 제140의2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141의2조 ·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 제141의3조 ·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제141의4조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제141의5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제141의6조 ·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1의7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141의8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141의9조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142의2조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제144의2조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144의3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제144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 제144의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144의6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4의7조 ·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48의2조
- 제149의2조 · 소액사건
- 제151의2조 ·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 제153의2조
- 제155의2조 ·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 제157의2조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제158의2조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 제168의2조 ·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 제176의2조 · 반출기간 연장신청
- 제185의2조 ·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 제185의3조 ·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5의4조 ·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185의5조 ·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제187의2조 ·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 제187의3조 ·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 제187의4조 · 검사비용 지원 대상
- 제189의2조 ·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 제192의2조 ·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 제192의3조 ·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 제192의4조
- 제192의5조 ·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 제192의6조 ·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 제192의7조 ·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 제192의8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2의9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93의2조 ·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 제193의3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13의2조 ·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3의3조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 제214의2조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 제216의2조 ·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 제216의3조 ·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 제216의4조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 제216의5조 ·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 제216의6조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제225의2조 ·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 제231의2조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36의2조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제236의3조 ·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 제236의4조
- 제236의5조
- 제236의6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 제236의7조 ·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 제236의8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 제236의9조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243의2조 ·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 제245의2조 ·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 제245의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45의4조 ·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 제245의5조 ·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 제248의2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제251의2조 ·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 제251의3조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58의2조 · 탁송품의 검사설비
- 제258의3조 ·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 제258의4조 ·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 제258의5조 ·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 제259의2조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 제259의3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 제259의4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제259의5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259의6조 ·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제259의7조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 제259의8조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제263의2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제263의3조 ·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 제264의2조 · 실태조사 범위 등
- 제264의3조 ·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 제265의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65의3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66의2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66의3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266의4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266의5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66의6조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66의7조 · 수당
- 제270의2조 · 통고처분
- 제273의2조
- 제276의2조 ·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276의3조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 제282의2조 ·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 제283의2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제283의3조 ·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 제285의2조 · 전자송달
- 제285의3조
- 제285의4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 제285의5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 제285의6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85의7조 · 과징금의 납부
- 제71의10조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71의11조 ·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141의1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141의11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
- 제141의12조 ·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 제141의13조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 제192의10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92의11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92의12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