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의 압수 및 보관물품압수규정곤란하다고그러하지아니하다압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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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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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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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2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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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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