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포상방법)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929945" alt="img112929945" >', '┌────────────┬───────────────────────┐', '│징수금액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