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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63의2조

관세법 시행령 제263의2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264조의3 및 제26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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