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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6의6조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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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나.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사.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아.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수출신고필증
다.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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