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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75조 ·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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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5조(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8, 2025.2.28>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6.2.5>
1.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3.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5.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6.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취급물품의 종류
4.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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