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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58의3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의3조 ·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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