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포장의 종류 및 개수
3.매각의 일시 및 장소
4.매각사유
5.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폐기의 일시 및 장소
4.폐기사유
5.화주의 주소 및 성명
6.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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