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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76의3조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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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2.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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