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1조 (조정관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정관세재정경제부장관물품년간관계부처최근월별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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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5.12.30>
1.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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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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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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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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