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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1의4조 ·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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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가.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나.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
다.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마.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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