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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58의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의5조 ·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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