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조사대상기간
3.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73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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