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영업에 관한 보고수입대상국과품명ㆍ규격판매물품수입가격구입가격구입일자영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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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수입자 또는 구입처
5.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판매일자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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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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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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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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