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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64조

관세법 시행령 제264조 · 영업에 관한 보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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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4조(영업에 관한 보고)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수입자 또는 구입처
5.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판매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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