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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85의2조

관세법 시행령 제285의2조 · 전자송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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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5조의2(전자송달)

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4.2.29>
1.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1.4.1, 2021.2.17, 2024.2.29>
1.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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