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⑤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