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세관공무원
2.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3.상공계의 대표
4.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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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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