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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 신고서류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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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0조(신고서류)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기타 참고서류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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