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
2.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④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