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삭제 <2015.2.6>
②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