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26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 보세운송의 신고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운송통로와 목적지
3.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운송기간
7.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8.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보세운송 사유
11.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
1.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비금속설
5.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