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세운송의 신고 등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물품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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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운송통로와 목적지
3.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운송기간
7.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8.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보세운송 사유
11.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
1.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비금속설
5.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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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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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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