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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24조 ·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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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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