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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43조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 적용의 배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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