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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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법 제270조제2항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제27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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