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관세 및 내국세등
2.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