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통계의 종류 및 내용
2.열람 또는 교부의 사유
②법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3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열람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4.7.29, 2006.5.22, 2011.4.1>
④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세청장ㆍ세관장 또는 법 제32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증명서, 통계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이 기록되는 매체의 종류 및 내용
2.교부받으려는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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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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