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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45의4조

관세법 시행령 제245의4조 ·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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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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