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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