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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71조

관세법 시행령 제271조 ·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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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1조(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법 제3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 및 성명
2.예납금액
3.신청사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보관증을 예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예납금으로써 예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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