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5조 (편익관세)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9043" alt="img161839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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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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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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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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