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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95조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 편익관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9043" alt="img161839043"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삭제 <2024.2.29>
재정경제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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