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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93조

관세법 시행령 제93조 · 계절관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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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계절관세)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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