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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3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 특수관계의 범위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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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1.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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