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2024.2.29, 2025.12.30>
②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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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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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시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포도의 찌꺼기로서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추징처분취소
풍력발전기 지주 연결용 강철제 물품은 관세율표상 관 연결구류가 아니라 철강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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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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