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①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2.2.2>
④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⑤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1.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0.2.11>
1.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면제받으려는 금액
3.정당한 사유
⑧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6,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