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세율의 적용간이세율물품규정물품과저해할적용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수출용원재료
3.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고가품
다.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간이세율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품, 귀금속 제품 721,200원 + 4,808,000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