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
5.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1.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5.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1.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