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2.29>
②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③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24.2.29>
⑤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2024.2.29>
⑥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2024.2.29>
⑦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