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