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분을 상실한 경우
6.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