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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235조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 통관표지의 첨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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