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