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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32조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 납세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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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납세신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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