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①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법 제2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서류를 당해 신고인이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로 갈음한다. <개정 2021.2.17>
제262조(세관장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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