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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79조 · 상계관세의 부과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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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2.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삭제 <2024.2.29>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4.2.29>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4.2.29>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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