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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51조 · 관세환급의 통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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