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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 통관보류등의 요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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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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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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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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