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
나.개별 우편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및 가격
다.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ㆍ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
다.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2.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