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33조

관세법 시행령 제33조 · 수정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가산세액
5.기타 참고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