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가산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④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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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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