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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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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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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