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3조의3제1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233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1명
4.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9>
⑤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 5급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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