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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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자(이하 "상표권자"라 한다)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물품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는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관을 허용한 때에는 즉시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5조의2에 따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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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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